직장인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당)
41,280원
월 환산 약 179,361원 · 유급 4시간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오는 이 하루가 주휴일이고, 그때 지급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발생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구분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와 달리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에서 고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주 82,5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시급이 20% 오르는 셈이라 알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 —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0,320 × 4 = 41,280원입니다. 한 달을 4.345주로 환산하면 월 약 179,362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실제 일한 임금은 20시간 × 4.345주 × 10,320원 ≈ 896,808원이므로,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월 급여는 약 1,076,170원이 되어야 합니다. 명세서가 이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입니다.

계산 예시 2 — 시급 11,000원, 주 5일 하루 6시간

주 근로시간은 30시간,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1,000 × 6 = 66,000원이고, 실제 근로 임금 330,000원을 더하면 주급은 396,0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396,000 × 4.345 ≈ 1,720,620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빠지면 월 약 28만원이 줄어듭니다. 1년이면 340만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기준)

주 근로시간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주)주휴수당(월)
15시간3시간30,960원약 134,521원
20시간4시간41,280원약 179,362원
30시간6시간61,920원약 269,042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약 358,723원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와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항상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유도 과정은 단순합니다.

  1.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 ÷ 7 ÷ 12 ≈ 4.345주
  2.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 ≈ 174시간
  3. 주휴시간: 주 8시간 × 4.345 ≈ 35시간
  4. 합계 209시간

즉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 35시간분이 녹아 있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안 준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09시간으로 판단한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최소 2,156,880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10만원이라면 2,100,000 ÷ 209 ≈ 10,047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월 56,880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명세서 총액을 그대로 209로 나누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항목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근·연차·지각은 어떻게 처리되나

  • 결근 —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인정한 휴무·공휴일 —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지각·조퇴 —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사용자 귀책 휴업 —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닙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출근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빠져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와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 등으로 계약을 나누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숫자가 아니라 4주 평균 실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했다면 15시간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근무표·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여러 주에 걸친 기록이 있어야 실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법

  1.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봅니다.
  2. 없다면 월 급여 ÷ (실제 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계산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시급 × 근무시간”만 지급됐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 쓰여 있다면, 그 시급이 최저시급의 120%(12,384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24)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이라면 지난 기간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209시간과 통상임금 개념은 연차 계산기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도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월급 전체의 공제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 고시(2026년 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2021년 8월),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값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알바·일용직 구분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소정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이나 회사가 인정한 휴무는 결근이 아니며, 지각·조퇴도 결근이 아니라 근무시간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021년 8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출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 근로 예정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요건이 아닙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괜찮나요?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을 피하려는 계약일 수 있고, 판단은 계약서가 아니라 4주 평균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므로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데 적법한가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그 시급이 최저시급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약 12,384원 미만이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표시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