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180일입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유급이면 한 주에 6일이 잡혀 대략 7개월이면 채워지지만, 주휴일이 무급이거나 무급휴직이 끼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이라면 여러 회사 경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일수로 나눈다는 점을 놓치면 예상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상한·하한 때문에 대부분은 같은 금액을 받는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3개월을 91일로 잡았을 때).
- 세전 월급 약 334만원 이하 → 60%를 적용한 값이 하한보다 작아 하한 66,048원
- 세전 월급 약 344만원 이상 → 상한에 걸려 68,100원
- 그 사이 약 10만원 구간에서만 60% 산식이 실제로 작동
즉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600만원인 사람의 1일 구직급여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실업급여를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으로 생각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경계선은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 며칠 동안 받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으로 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이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30일분(약 200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 50세 생일 직전 퇴사도 같은 이유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 월 400만원, 35세, 가입 2년
3개월 합산 임금이 1,200만원, 90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33,333원입니다. 60%를 적용하면 80,000원이지만 상한 68,100원을 넘으므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년·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 수급액은 68,100 × 150 = 10,215,0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04만원씩 5개월입니다.
계산 예시 2 — 월 220만원, 52세, 가입 6년
3개월 합산 660만원, 91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72,527원이고 60%를 적용하면 43,516원입니다.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가입 5~10년 구간이라 소정급여일수는 240일, 총액은 66,048 × 240 = 15,851,520원입니다. 재직 중 받던 월급보다 월 수령액이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로, 하한액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예입니다.
신청 절차와 첫 입금까지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첫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을 뺀 일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보통 4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됩니다.
그래서 퇴사 후 첫 입금까지 대체로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밀리므로, 퇴사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 신고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직 사유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이직 사유 코드로 1차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적히면 수급자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대화 기록, 이메일, 동료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서류가 아니라 고용센터의 실질 판단으로 이뤄지므로, 코드가 불리하게 적혔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로가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 회사의 폐업·대량 감원이 확실시되는 경우
공통적으로 증빙이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 통근 경로 캡처, 진단서, 대화 기록 등을 퇴사 전에 확보해 두세요. 자세한 판단 기준은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수급 중 알아둘 제도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 상병급여 — 질병·부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 —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으로 당장 구직이 어려우면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12개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 부정수급 제재 — 취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이미 받은 금액 반환, 추가징수로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루 일한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퇴사 시점에는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미사용 연차수당)를 함께 확인하면 공백 기간의 총 현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연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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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 정당한 이직사유 정리
근거 법령과 출처
-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요건)·제46조(구직급여일액)·제48조(수급기간)·제50조(소정급여일수)·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직급여 상·하한액 고시,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신청·실업인정 절차 — 고용24, 상담 1350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값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업장 이전,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계약 만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유급이면 주 6일이 잡히므로 보통 7개월 안팎이 걸리고, 주휴일이 무급이면 더 오래 걸립니다. 여러 회사 경력도 18개월 안이면 합산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시점에 지급이 끊깁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첫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 지급되므로 첫 입금액은 이후 회차보다 적습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조정되고 나머지는 유지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단·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상 빨리 취업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