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월 400만원, 35세, 가입 2년
월급 400만원이면 3개월 합산 임금은 1,200만원, 1일 평균임금은 1,200 ÷ 90 ≈ 133,333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약 80,000원인데,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년(1~3년 구간), 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이 적용되어 총 수급액은 68,100 × 150 = 10,215,000원이 됩니다.
하한액 안내
1일 구직급여가 너무 낮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업장 이전, 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수급 중 의무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에는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장거리 발령, 질병, 계약 만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끝나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 8시간 × 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