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근속연수 가산까지 확인하세요.

발생 연차
15일
근속 2년 0개월 ·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법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1년 미만일 때 받는 월 단위 연차와 1년을 채우고 받는 15일은 서로 다른 연차입니다. 입사 후 2년 사이에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하루 차이’ 문제가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제60조 제6항) 휴직을 다녀와도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사유의 무단결근은 출근율을 떨어뜨리고, 80%에 미달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당 1일”로 계산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 — 대법원 판례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1년간 계속 근로한 뒤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휴가”이므로,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 2025년 3월 2일 입사 → 2026년 3월 1일 마지막 근무 (365일) = 11일
  • 2025년 3월 2일 입사 → 2026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 (366일) = 11 + 15 = 26일

하루 차이로 15일분 수당이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라면 약 143만원 차이입니다. 1년 계약직이거나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1년 이상)과 연차(366일 이상)를 함께 확인하세요. 두 조건의 기준일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근속연차
1년15일11년20일
3년16일13년21일
5년17일15년22일
7년18일17년23일
9년19일19년24일
21년 이상25일

가산 일수는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입니다. 3년차에 1일, 5년차에 2일이 붙는 식이고 25일에서 멈춥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자유이므로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2024년 3월 1일 입사한 사람을 2026년 3월 1일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2025년 3월 1일에 15일, 2026년 3월 1일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3년차가 되는 2027년부터 16일). 계산이 단순하지만 근로자마다 부여일이 제각각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이면 첫해는 비례 계산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6일을 재직했으므로 2025년 1월 1일에 15 × 306 ÷ 365 ≈ 12.6일이 부여됩니다(월 단위로 계산하는 회사는 15 × 10 ÷ 12 = 12.5일). 이후 2026년 1월 1일에는 15일을 온전히 받습니다.

두 방식은 부여 시점과 일수가 달라 중간에 퇴사하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조건

회사가 아래 두 단계를 서면으로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 1차 촉구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2차 지정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했는데도 업무 지시를 하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도 별도의 촉진 절차가 있으며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입사 1년차라면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1.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2.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1일 통상임금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시간급은 2,500,000 ÷ 209 ≈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6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478,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연봉 전체가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가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변동 연장근로수당은 대체로 빠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연차의 소멸과 퇴직 시 정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휴가를 쓸 권리는 사라지지만,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같은 3년입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정산받습니다. 퇴사 전에 소진하는 방법과 수당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연차를 소진하면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 계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르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은 정규직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정직원이 4명이어도 5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계산기의 209시간 설명과 같은 개념을 씁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와 함께 보면 퇴사 전후 수령액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이 페이지의 설명과 일수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 부여 기준(입사일·회계연도), 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되어 입사 후 2년 사이에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26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1년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만 발생합니다. 15일이 생기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5일분 수당이 갈립니다.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정확히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하지 않았거나 형식만 갖췄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1일 약 95,7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제60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의무가 없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뭐가 유리한가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많지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 80%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단순한 인력 부족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