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소득세 반영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882,793원
연 34,593,516원
월 급여3,333,333원
국민연금-148,830원
건강보험-112,640원
장기요양-14,800원
고용보험-28,190원
소득세-132,800원
지방소득세-13,280원
공제 합계-450,540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반영.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치로 실제와 수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전 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4대보험 4가지와 세금 2가지, 모두 6개입니다. 이 여섯 개를 뺀 나머지가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4.75% —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별도 부담
  • 건강보험 3.595% — 사업주 동일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더해 부담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10원 단위로 절사해 부과하므로 직접 곱해 본 값과 명세서가 몇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비과세 항목 — 같은 연봉, 다른 실수령액

세전 연봉이 똑같은데 친구보다 실수령액이 적다면 십중팔구 비과세 항목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 가장 흔하며 이 계산기도 기본 반영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 연구원 등 해당 직종

식대 월 20만원만 반영해도 연 24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연봉 4,000만원대 기준 연 30만~40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사 전이라면 “연봉에 비과세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실수령액을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근로소득세는 한 번에 구해지지 않고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1.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구한다
  2.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 근로소득금액)
  3.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5.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괄로 인정해 주는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전체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원350만원 +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원750만원 + 초과분 × 15%
4,500만 ~ 1억원1,200만원 +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 × 2%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에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세금을 실제보다 훨씬 많게 어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마지막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은 30%를 깎아 줍니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어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7,000만원은 66만원, 그 이상은 50만원이 상한입니다. 연봉 3,000만원대에서 실효세율이 유난히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 공제입니다.

계산 예시 —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연 240만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월 급여 3,333,333원, 이 중 과세 대상은 3,133,333원
  2. 국민연금 148,830원 / 건강보험 112,640원 / 장기요양 14,800원 / 고용보험 28,190원 → 4대보험 합계 304,460원
  3. 총급여 3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0,890,000원 = 근로소득금액 26,710,000원
  4. 여기서 인적공제 1,500,000원과 국민연금 연 납입액 1,785,960원을 빼면 과세표준 약 23,424,000원
  5. 세율 15%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약 2,253,6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6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약 1,593,600원
  6. 12로 나누면 월 소득세 132,800원, 지방소득세 13,280원 → 세금 합계 146,080원

공제 총액 450,540원을 빼면 월 실수령액 2,882,793원, 연 34,593,516원입니다. 세전 대비 실수령 비율은 약 86.5%입니다. 공제액 가운데 4대보험이 67.6%로 세금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흔히 “세금 많이 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더 크게 빠지는 쪽은 보험료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1인 가구, 2026년)

연봉월 실수령액실수령 비율
연봉 2,000만원1,505,927원90.4%
연봉 2,100만원1,579,161원90.2%
연봉 2,200만원1,652,423원90.1%
연봉 2,300만원1,725,676원90.0%
연봉 2,400만원1,798,899원89.9%
연봉 2,500만원1,872,182원89.9%
연봉 2,600만원1,945,424원89.8%
연봉 2,700만원2,018,657원89.7%
연봉 2,800만원2,091,920원89.7%
연봉 2,900만원2,162,961원89.5%
연봉 3,000만원2,233,214원89.3%
연봉 3,100만원2,303,495원89.2%
연봉 3,200만원2,373,767원89.0%
연봉 3,300만원2,440,719원88.8%
연봉 3,400만원2,504,939원88.4%
연봉 3,500만원2,569,129원88.1%
연봉 3,600만원2,625,983원87.5%
연봉 3,700만원2,690,213원87.3%
연봉 3,800만원2,754,403원87.0%
연봉 3,900만원2,818,604원86.7%
연봉 4,000만원2,882,793원86.5%
연봉 4,100만원2,947,003원86.3%
연봉 4,200만원3,011,194원86.0%
연봉 4,300만원3,075,404원85.8%
연봉 4,400만원3,139,614원85.6%
연봉 4,500만원3,203,805원85.4%
연봉 4,600만원3,268,015원85.3%
연봉 4,700만원3,332,215원85.1%
연봉 4,800만원3,395,560원84.9%
연봉 4,900만원3,458,415원84.7%
연봉 5,000만원3,521,240원84.5%
연봉 5,500만원3,835,377원83.7%
연봉 6,000만원4,149,483원83.0%
연봉 6,500만원4,463,628원82.4%
연봉 7,000만원4,777,775원81.9%
연봉 7,500만원5,041,984원80.7%
연봉 8,000만원5,318,895원79.8%
연봉 8,500만원5,606,053원79.1%
연봉 9,000만원5,897,510원78.6%
연봉 9,500만원6,188,986원78.2%
연봉 1억원6,480,453원77.8%
연봉 1억 1,000만원7,058,380원77.0%
연봉 1억 2,000만원7,541,512원75.4%
연봉 1억 3,000만원8,019,062원74.0%
연봉 1억 4,000만원8,496,571원72.8%
연봉 1억 5,000만원8,974,082원71.8%
연봉 1억 6,000만원9,451,622원70.9%
연봉 1억 7,000만원9,929,131원70.1%
연봉 1억 8,000만원10,390,032원69.3%
연봉 1억 9,000만원10,840,621원68.5%
연봉 2억원11,291,191원67.7%

위 값은 본인 1인·식대 비과세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4대보험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659만원을 넘는 급여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붙지 않고, 월 41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부담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고, 그만큼 실수령 비율의 하락 폭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기준으로 매우 높아 일반적인 급여 범위에서는 사실상 전액에 비례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잠정치’다 —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합산해 확정되고,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매달 뗀 돈이 많았다면 환급, 적었다면 추가 납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25% 문턱을 넘긴 뒤의 지출은 체크카드 쪽이 유리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액에 대해 13.2% 또는 16.5%를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효과가 큽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대상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바뀐 것을 모르고 계속 공제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매년 확인하세요.

상여금·성과급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

이 계산기는 연봉이 12개월에 균등 분할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 명세서상 실수령액이 뚝 떨어집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1년 단위로 정산하므로 연간 총세액은 지급 방식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고정돼 상여에 즉시 반응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총액이 확정되는 4월에 정산분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는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정산액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미리 감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봉 협상 전에 확인할 것

  • 제시 금액이 세전인지, 퇴직금 포함인지 — “연봉 3,600만원(퇴직금 포함)” 형태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월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으니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 구성 —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는지만 확인해도 연 30만원 안팎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상여 지급 구조 — 12분할인지, 명절·연말 지급인지에 따라 월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 인상분의 실제 체감액 — 세전 300만원 인상이 실수령으로는 월 20만원 안팎입니다. 위 표의 실수령 비율로 미리 환산해 두면 협상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회사 명세서와 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만 반영하므로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더 큽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만 적용하며 자녀세액공제,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중도 입·퇴사, 상여 지급 시기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공제 항목별 금액만 따로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를 함께 쓰면 퇴사 전후 현금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기간별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기본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근사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상여 지급 방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회사 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며,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자녀보육비 등)과 상여 지급 방식이 달라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양쪽에 중복으로 올리면 연말정산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균등 분할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의 소득세가 더 많이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합산해 정산하므로 연간 총세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반영합니다.

세전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비과세 항목 차이가 가장 큽니다.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을 급여에 편성해 둔 회사는 같은 연봉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부양가족 수와 중도 입·퇴사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도 1,000만원 느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과 누진세율 때문에 인상분의 일부만 남습니다. 연봉 3,000만원 구간에서는 인상분의 약 84%가 손에 들어오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낮아집니다. 구간별 수치는 아래 연봉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달이 있어요.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한 번에 반영되고, 7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이 두 달은 평소보다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퇴사한 달의 급여는 일할 계산되고, 그해 소득이 12개월치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