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제외. 사업주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높음)을 별도 부담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사업 요율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보수총액 |
보험료는 보통 10원 단위로 절사해 부과하므로 직접 곱한 값과 명세서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대체로 보수월액의 9~10% 수준입니다.
각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나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재원입니다. 납입한 기간과 금액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 반영되므로 다른 세 가지와 달리 저축에 가까운 성격이 있습니다.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건강보험 — 본인과 피부양자의 진료비·입원비를 지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요양 서비스 재원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자동 계산되며 보수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지원의 재원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0.9%는 실업급여분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 — 보수월액 300만원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0원 |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산재보험까지 더하면 조금 더)을 따로 부담하므로,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약 330만원 이상입니다.
계산 예시 2 — 보수월액 700만원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 313,020원 (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251,650원 |
| 장기요양보험 | 33,060원 |
| 고용보험 | 63,0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660,730원 |
보수월액의 약 9.44%로, 300만원일 때보다 부담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313,020원 그대로입니다.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에는 추가 보험료가 붙지 않고, 하한 미만이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기준으로 매우 높아, 일반적인 급여 범위에서는 사실상 보수 전체에 비례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바뀌는 세 시점
- 1월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됩니다.
- 4월 — 건강보험 연말정산.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임금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 줄었다면 환급이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다시 정해지고,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특히 성과급이 컸던 해의 다음 4월에는 건강보험 정산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세서 공제액이 갑자기 늘었다면 대부분 이 정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빼고 계산해야 하는 이유
4대보험은 세전 급여 전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므로, 식대 월 20만원이 급여에 편성돼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 기준이 줄어듭니다.
월 급여가 32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은 300만원입니다. 위 예시 1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320만원 전체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약 2만원 많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에 입력할 때도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입사·퇴사한 달의 보험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매월 1일에 입사하면 그달부터 부과되고, 2일 이후 입사하면 그달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할 때는 자격 상실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산 과정에서 마지막 급여에 한 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으면 각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수 비율대로 사업장별로 나누어 고지합니다. 국민연금은 합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어느 쪽이 주된 사업장인지는 월 보수, 소정근로시간 순으로 판단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수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보다 비싸면,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니, 여유가 되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로 메우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도 빠질 수 없는 의무보험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려 주겠다”며 미가입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대가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재보상을 모두 잃습니다.
미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분 중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프리랜서(3.3%)와의 차이
프리랜서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됩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많아 보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여도 실제 근무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4대보험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쌓이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근거 법령과 출처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료율, 두루누리 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4대보험 통합 조회·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보수월액 신고 내용, 정산 결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 또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앞의 세 가지만 나옵니다.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안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상한은 월 659만원이라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에서 멈추고, 그보다 급여가 높아도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정산합니다. 임금이 올랐으면 추가 납부, 줄었으면 환급이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에 국민연금이 바뀌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다시 정해지고, 상·하한액도 이때 조정됩니다. 전년도에 임금이 올랐다면 7월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면 각 공단에 신고해 소급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와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은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액 부담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근로자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