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
고용보험 (0.9%)27,0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제외. 사업주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높음)을 별도 부담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2026년 연금개혁으로 인상). 사업주 4.75% 별도. 노후·장애·유족연금의 재원이 되며, 납입한 만큼 향후 수급액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3.595% — 사업주 3.595% 별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입원비 지원에 쓰이고, 매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자동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 0.9% — 사업주는 0.9% + 고용안정사업 요율.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지원의 재원입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세전, 비과세 제외)

월 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 공제되어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등은 이 보수월액에서 이미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매년 바뀌는 시점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4월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보수가 신고했던 예상 보수보다 늘었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고,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이 정산분은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반영되어 그 달만 공제액이 평소보다 크게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상한·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상한(2026년 659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고, 하한(41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고소득자는 급여가 올라도 국민연금 부담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고,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1억원 안팎으로 매우 높아, 일반적인 급여 범위에서는 사실상 보수 전체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다면 각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수 비율대로 사업장별로 나누어 고지합니다.

프리랜서(3.3%)와의 차이

프리랜서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4대보험 전 항목에 가입하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같은 급여라도 실수령액 구조와 사회보장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안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기준 상한액)까지만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에는 추가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