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발생합니다. 회사 규모, 고용 형태, 정규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을 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므로 “직원이 적어서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판단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따집니다.
주의할 지점은 1년의 기준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채우게 됩니다. 하루 차이로 전액이 갈리므로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속에 한 달치 임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이며, 1년을 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속이면 재직일수가 약 1,278일이 되고 계수는 1,278 ÷ 365 ≈ 3.50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무엇이 들어가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분모가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직접 계산한 금액이 회사 산정액보다 크게 나오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
-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포함되지 않는 것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경조금, 축의금 등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
-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일회성 포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던 경우 이 규정 덕분에 금액이 방어됩니다.
또 하나,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기간과 그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해도 휴직 전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나 징계 감봉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이 그대로 낮아집니다.
계산 예시 1 — 3년 근속, 3개월 급여 900만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97,826원입니다. 3년 근속(1,096일)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97,826 × 30 × 1,096 ÷ 365 ≈ 8,812,38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3년 일하면 대략 월급 세 달치 가까운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감이 맞습니다.
계산 예시 2 — 1년 2개월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주 20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넘으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약 107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약 321만원, 91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35,300원입니다. 재직일수 425일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35,300 × 30 × 425 ÷ 365 ≈ 123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시간에 비례해 그대로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한 해에 몰려 들어온 돈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중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위 예시 1(3년 근속, 퇴직금 8,812,380원)을 그대로 넣어 보면, 근속연수공제 300만원을 빼 5,812,380원, 환산급여는 5,812,380 ÷ 3 × 12 = 23,249,520원, 환산급여공제 17,149,712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099,808원입니다. 1,400만원 이하 구간 세율 6%를 적용해 365,988원, 이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91,497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도 총 10만원가량, 실효세율은 약 1.1%입니다. 세금 걱정보다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쪽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법정 산식으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하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에서 유리하고,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 기준으로 적립되므로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본인 운용 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다음 경우는 예외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 현금화하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일부터 재직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오른 뒤 받을 금액을 미리 낮은 임금 기준으로 확정해 버리는 셈이라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지점
- 연봉에 퇴직금 포함 — “연봉 3,600만원에 퇴직금 포함” 같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라 미리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1년 단위 재계약 — 계약서를 매년 새로 썼더라도 실제 근무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 퇴직 직전 급여 조정 — 퇴사 직전 3개월만 수당을 줄이는 방식은 평균임금을 낮추려는 것으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누락 — 회사 산정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빠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회사에 서면(메일·문자)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고용24)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치,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퇴사 전후로는 연차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해 두면 공백 기간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재취업 시 연봉 협상에 쓸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제37조(지연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체불 진정·대지급금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페이지의 설명과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세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 퇴직연금 제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도 같은 기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 없이 늦어지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년을 며칠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64일과 366일의 차이가 퇴직금 전액을 가르므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 1년을 넘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나 징계 감봉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므로 실효세율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최종 수령액은 근로자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이라 DC형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만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그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