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09-28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부터,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조건과 계산 공식(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15·20·40시간 예시, 월급에 이미 포함된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생깁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임금으로 받는 것이라, 조건을 채웠다면 더 주는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3일 5시간씩이면 15시간이라 해당됩니다.
-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나와야 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편의점도, 학원도 조건을 채우면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도 상관없습니다.
계산 공식은 하나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를 시급에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괄호 안이 1이 되어 8시간 × 시급이 됩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대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한 달(4.345주) 환산 |
|---|---|---|---|
| 15시간 (주 3일 × 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4,521원 |
| 20시간 (주 4일 × 5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9,362원 |
| 25시간 (주 5일 × 5시간) | 5시간 | 51,600원 | 약 224,202원 |
| 40시간 (주 5일 × 8시간) | 8시간 | 82,560원 | 약 358,723원 |
주 15시간짜리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에 134,521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609,920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그 시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산이 번거로우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세요.
월급제라면 이미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근거가 209시간이라는 숫자입니다.
한 달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4.345주입니다. 여기에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10,320원 × 209 = 2,156,880원을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본급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나 일급제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본인 급여가 209시간 기준인지 실근로시간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시급 ○○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기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포함했다는 금액이 실제로 주휴수당만큼 더해진 금액인지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이 더해지면 시간이 1.2배가 됩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한 기본 시급 × 1.2여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면,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 “시급 10,320원(주휴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묶어서 주려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구분되어 있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금액 구분 없이 “다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다섯 가지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그날 출근한 것이라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연차를 쓴 날도 출근으로 봅니다. 반면 무단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15시간인데 사정이 생겨 조금 덜 일했다면 여전히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계속 15시간에 못 미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마다 따로 따집니다. 한 주를 결근해 못 받았어도 다음 주에 개근하면 그 주 몫은 나옵니다.
- 사업장이 작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근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 회사에 먼저 요청합니다. 계산식을 함께 보여주면 착오였던 경우 바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몫은 청구할 수 없으니 오래된 건이라면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것
주 14시간이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15시간이 기준선이라 14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주휴수당도 4대보험과 세금을 떼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다른 급여와 합산해 보험료·세금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퇴사하는 주에도 받나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가 며칠만 남아 소정근로일 자체가 적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퇴직금 계산기를, 연차가 며칠인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기준이며,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2026-09-28)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관련 공식 기관·안내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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