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09-02
실업급여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 2026년 금액·수급기간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 금액 계산법과 가입기간·나이별 수급일수를 정리했습니다.
금액 공식은 하나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하루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계산값이 낮아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실제로는 월급 수준과 거의 무관하게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월 수령액은 대략 198만~204만원(30일 기준)으로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월급별 예시 (30일 기준)
- 월 20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66,667원 × 60% = 40,000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 → 월 약 198만원
- 월 35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6,667원 × 60% = 70,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월 약 204만원
- 월 600만원 → 계산값 120,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월 약 204만원
내 조건의 정확한 값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공식의 출발점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눕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1년 단위로 받는 돈은 전액이 아니라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실비 성격의 돈은 빠집니다.
-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해당 기간 몫
- 빠지는 것 — 실비 정산 성격의 금액, 일시적·임의로 지급된 금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힙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반드시 설명하고,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이 숫자 하나가 전체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고지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회사가 내주던 절반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일정 기간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신청하면 한동안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퇴사 직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수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시 나이(50세 기준)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0세, 가입 4년이면 180일 × 68,100원 = 최대 약 1,226만원입니다. 4~6개월치 생활비 규모라, 이직 준비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일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조건별 총액 비교
1일 지급액이 상한액(68,100원)에 걸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 조건 | 소정급여일수 | 최대 총액 | 기간 환산 |
|---|---|---|---|
| 35세, 가입 8개월 | 120일 | 약 817만원 | 약 4개월 |
| 40세, 가입 4년 | 180일 | 약 1,226만원 | 약 6개월 |
| 45세, 가입 7년 | 210일 | 약 1,430만원 | 약 7개월 |
| 55세, 가입 12년 | 270일 | 약 1,839만원 | 약 9개월 |
가입기간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입기간이 다음 구간(1년, 3년, 5년, 10년)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몇 달 차이로 30일이 더 붙는 구간이라면 퇴사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표는 상한액을 받는 경우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실업급여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총액을 다 받으려면 — 12개월 시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소진해야 합니다. 예컨대 240일 수급 대상자가 퇴사 후 5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7개월(약 210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잘립니다. 퇴사 후 빨리 신청할수록 손해가 없습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받고 취업하는 게 이득”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 그 기간분이 입금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그 회차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금은 인정 처리 후 보통 며칠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회차 간격이 4주인 경우가 많아,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흐름과는 다릅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간격을 감안하세요.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매 회차 신고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달력에 실업인정일을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것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거의 아닙니다. 상한액이 하루 68,100원이라 월급 350만원과 800만원의 수령액이 사실상 같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이 받쳐 줍니다. 실업급여는 소득 보전이 아니라 최소 생활 보장에 가깝게 설계돼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회사별로 따로 계산되나요?
합산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어진다면 전체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50세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급 도중에 50세가 되어도 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 많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 산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수급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신청 절차는 신청방법 순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상한·하한액 등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연도가 바뀌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2026-09-02)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관련 공식 기관·안내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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