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산기

가이드 · 2026-09-02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2026년 얼마 받나, 6+6은 뭐가 다른가

2026년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별 상한액(250·200·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 중심의 금액이라 실수령 월급과 다릅니다 —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의 기본급 항목을 기준으로 가늠하세요.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제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돌려줬지만(사후지급금),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 중에 100% 전액을 받고, 복직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예전 글을 보고 “25% 떼고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 옛날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 통상임금 300만원 — 1~3개월 250만원(상한 적용), 4~6개월 200만원(상한 적용), 7개월부터 160만원(80%=240만원이지만 상한 적용). 1년 휴직 시 총 약 2,310만원.
  • 통상임금 180만원 — 1~6개월 180만원(100%, 상한 미달), 7개월부터 144만원(80%). 상한에 안 걸리는 구간에서는 통상임금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이 실수령액보다 적은 이유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월급 통장에 찍히던 금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 일한 만큼 붙는 돈은 빠집니다.

  • 대체로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
  • 대체로 빠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 실적에 연동된 인센티브, 실비 성격의 지원금

야근이 잦아 실수령액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격차가 큽니다. 월 실수령 350만원이어도 통상임금은 260만원인 경우가 흔합니다. 휴직 예산을 잡을 때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더해 보세요. 그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급여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

휴직 중에는 월급이 줄어드는 것 말고도 바뀌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복직 후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 —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를 확인해 경감이 반영됐는지 직접 보세요.
  • 국민연금 —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지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 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휴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으니, 퇴직이 임박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 연차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반영됩니다.

복직할 자리는 보장되나

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직이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업무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령 공문, 면담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맞벌이라면 이것부터 확인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습니다.

개월차1~23456
월 상한액(각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부모 둘 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6+6 급여를 받고, 첫 번째 휴직자도 차액을 정산받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위의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라면 —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통상임금 100%).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얼마나 쉴 수 있나 —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기본 1년입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각각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 구간의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회사 규모와 무관한 법정 제도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가 고용보험에 확인서 제출 → 본인이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 기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추면 쓸 수 있는 법정 제도이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신청한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다시 신청하고, 그래도 막히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기록이 있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횟수와 조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으니,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휴직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매월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휴직 첫 달에는 수입이 비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한 달치 공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제도라 다른 취업 활동은 제한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라, 소득 공백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안이 됩니다. 육아휴직과 기간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직 전 가계 계산에 참고할 것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라 평소 실수령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 전 월 실수령액이 얼마였는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두고, 위 상한액과 비교해 휴직 기간 가계 예산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출산·양육 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지자체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수치는 작성일(2026-09-02)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관련 공식 기관·안내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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